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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00:01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부근 공사장 근처에 이르러, 그 곳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기호 D 번 E 후보의 벽보를 발견하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벽보 사진의 ‘D’ 과 ‘E’ 사이 부위에 불을 붙여 태워 가로 6cm, 세로 13cm 가량의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확보, 라이터 불로 벽보를 태우는 CCTV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부근 공사장 펜스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는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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