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29. 오후 경 진주시 금 산로 123 금 산 흥한 골든 빌 117 동 후문 부근 벽면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C 번 D 후보자의 얼굴 사진 왼쪽 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이용하여 찔러 뚫어지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벽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9. 오후 경 위 금산 흥한 골든 빌 105 동 후문 부근 벽면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C 번 D 후보자의 얼굴 사진 왼쪽 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이용하여 찔러 뚫어지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벽보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9. 오후 경 진주시 금산면 금호 저수지 삼거리 부근 벽면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C 번 D 후보자의 얼굴 사진 왼쪽 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이용하여 찔러 뚫어지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벽보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9. 오후 경 위 저수지 체육공원 입구 부근 벽면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C 번 D 후보자의 얼굴 사진 왼쪽 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를 이용하여 찔러 뚫어지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거 벽보 훼손 발생보고,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훼손의 선거 벽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