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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20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2. 04:08 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162 성은 교회 앞에 이르러, 그 곳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B 번 C 후보자의 벽보 중간 부분을 손으로 잡고 뜯어내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벽보사진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저장 CD 편 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펜스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일부를 손으로 잡고 뜯어낸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재물 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는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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