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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3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7. 00:5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벽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부착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E F 정당 G 후보의 선거 벽면 하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손으로 잡아 당겨 기호 1번부터 5번까지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벽면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훼손된 선거 벽보사진 첨부), 내사보고( 훼손된 선거 벽보 촬영된 CCTV 확인), 내사보고(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유예하는 형 : 벌금 100만 원, 환형 유치기간 : 1일 당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벽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정 후보자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대학교 1 학년생으로 사회 초년 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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