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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2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C 명의로 2011. 6. 20. 인천 서구 D아파트 2동 301호 아파트를 당시 실거래가액인 1억 2,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거래가액을 1억 6,500만 원으로 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7. 27. 위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2,4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 마포구 E건물 1층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의 주인인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해 주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의 시가와 근저당권 채권액이 상응하여 위 아파트만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에 7,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 3,000만 원, 2012. 4. 19.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1. 전세계약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감정평가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신용정보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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