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노5655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조정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6차 604동 1101호(이하 ‘E 아파트’라 한다)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반환받은 E 아파트의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편인 K에게 진의로 양도하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전세로 거주하는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706동 101호(이하 ‘D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인인바, 2012. 9. 27.경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주지 않아 피해자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E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2012. 12. 13.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11. 13.경 E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임대료를 공제한 39,853,790원을 그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임차한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02동 204호(이하 ‘F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