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3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렌트비 75만 원이 필요하다. 렌트비를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B, D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5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9』
2. 사기 피고인은 임대인 E로부터 광주시 F건물 G호를 임차 받아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을 통해 위 E로부터 F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대인 E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1억 300만 원이라고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이지만, 원활한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업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1,500만 원을 주면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