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6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위 모텔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F모텔에 융자가 조금 있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도 되어 있지만 2012. 7. 20.까지 모두 말소시켜 주겠다. 만약 2012. 7. 20.까지 말소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모텔에는 은행 명의의 19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수개월 연체한 상태였으며, 위 모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권자인 G을 상대로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난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2012. 7. 20.까지 위 모텔에 설정되어 있는 융자와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7. 6. 2,000만 원, 2012. 7. 10. 1억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수사보고(하나은행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국민은행 과장 J 전화통화에 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가등기 말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그러한 의사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