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당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2 면 20 행의 “2017. 10. 30.” 을 “2017. 11. 14.”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3 면 1 행부터 6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2017. 11. 16.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원고 및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산하시설 9개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 제 51조에 따른 특별지도 감독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에 따라 B, C의 해임을 명하도록 하는 임원해 임명령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구체적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다.
제 1 심판결 5 면 10 행의 “2017. 10. 28. 자 이사회의 경우 ”를 “2017. 7. 5. 자 및 2017. 10. 28. 자 각 이사회의 경우”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 면 19 행의 “ 한다) 은” 을 “ 한다) 는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6 면 6 행의 “ 처분 사유를” 을 “ 이 사건 처분의 원인된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처분 사유를”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6 면 8∼9 행의 “ 위법성이 경미한 데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중하고 ”를 “ 그 행위의 위법성이 경미한 데 반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및 임원해 임명령의 대상 자인 B, C가 받을 불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