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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19나204239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4,958,084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3면 9행부터 8면 밑에서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표 안 중 아래에서 8행의 “시 수령액”을 “실수령액”으로 고친다.

5면 위쪽 표 안 중 아래에서 2행의 “3,412,253,800원”을 “2,412,253,800원”으로 고친다.

5면 표 아래 1행부터 6행의 “체결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하자보증금액의 66.2%에 미달하는 하자보증금을 수령하자, 원피고는 2015. 2.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예치금을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1~3년차 하자보증금액의 66.2%에 해당하는 4,210,860,000원에 대한 미달금액 1,798,606,200원(= 4,210,860,000원 - 2,412,253,800원) 및 그 지체상금 58,952,040원의 합계액 1,857,558,240원 상당의 서비스 공사를 포함하여 1~3년차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는 내용의 하자보수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6면 표 안 아래에서 6행의 “원가”를 “원고”로, 7면 표 안 위에서 9행의 “다하여”를 “대하여”로 각 고친다.

8면 밑에서 3, 4행의 “이 법원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동부지사에 대한 2017. 12. 20.자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제1심법원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동부지사장에 대한 2017. 12. 20.자 사실조회 결과”로 고친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기성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의 완료 여부 관련법리 도급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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