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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053406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협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면 2행의 ‘이 법원으로부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2행의 ‘원고에’를 ‘원고들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5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6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2면 제1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4면 16행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회사는, 제3채무자인 J이 원고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피고 회사의 J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들의 그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4494 판결 등 참조 , 비록 제3채무자인 J의 제3자인 원고들에 대한 처분행위가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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