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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누3575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4, 15행의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허가를 세부계획 수립 전까지 유보하여야 한다는’을 ‘부결한다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아래로부터 1행 및 8면 11, 12행의 각 ‘E’을 각 ‘E(변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7행의 ‘3년 간’을 ‘고시일로부터 3년간(단,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 계획 결정고시할 경우 해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9행의 ‘2016. 7.경부터 2018. 9. 27.경까지’를 ‘2016. 2. 5.경부터 2018. 9. 11.경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7행의 ‘을 제3호증 내지 12호증의’를 ‘을 제3 내지 12호증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2, 3행의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인’을'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인 녹지지역 중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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