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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3고정1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B에게 2012. 3. 25.경 9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B는 피고인로부터 빌린 900만 원을 다시 피해자 C에게 빌려 준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가 B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은 B로부터 900만 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7. 18:30경 B와 함께 구미시 D 44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비즈공예점에서 피해자가 B에게 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님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갔으면 갚아야지. 뭐하는 짓거리냐”고 큰소리치는 등 같은 날 18:51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비즈공예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 19:20경 다시 위 비즈공예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그렇게 해서 가게가 잘 되겠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영업을 잘 할 줄 아느냐”고 큰소리치고 위 비즈공예점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하여 손님들이 위 비즈공예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9:45경까지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비즈공예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확인서 상의 확인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확인서 상의 확인자 H 상대 수사)

1.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수사보고(2012. 7. 17. 19:44:37 신고내용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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