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2 2013고정4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06:00경 진주시 C에 있는 도로 중 가로 7.4m, 세로 2m 부분에 철제 담장을 둘러 차량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D, 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