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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경 화성시에 있는 삼성전자 화성반도체 공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처음 만날 때부터 병원장 아들, 클럽 사장들이 지인이며 적어도 한 달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고, 천안에 있는 양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10억 원 정도를 받을 예정이라며 재력을 과시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1년 뒤에 돌려주겠다,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내어 투자해라, 이자를 빼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산을 상속해 줄 양아버지도 없고, 월 수입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해 12. 26. 900만 원, 2011. 1. 28. 500만 원, 같은 해

2. 22.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D EF소나타 차량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량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차량을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차량 대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수사보고서(자동차판매대금관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사실확인서,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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