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부터 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폐섬유인 일명 ‘샤링솜’을 수거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중국 업체에 수출하는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1. 2. 19. 위 D 공장에서, 중국에 소재하는 법인인 피해자 ‘E 유한공사’ 소속 직원 F에게 “2011. 3.부터 틀림없이 매월 40톤 이상의 샤링솜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 우선 선불금으로 미화 3만 달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샤링솜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밀린 공장 임대료, 직원들 체불임금 등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위 D도 그 영업이 부진하여 위 D를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미화 3만 달러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샤링솜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 미화 3만 달러(당시 환율 환산시 한화 34,035,000원)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에 납품 독촉했던 참고인 진술내용, D 거래처 상대 진술 청취 내용, 고소인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결과보고
1. 합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샤링솜의 공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면 적지 않은 선불금이 지급될 리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극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