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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12703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진혜건설의 하도급 공사계약 1) 원고(제일모직 주식회사와 2015. 9. 2. 합병하기 전의 삼성물산 주식회사,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

)는 YSS 금융투자 주식회사와 ‘여의도 Y22 파크원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4. 진혜건설 주식회사(이하 ‘진혜건설’이라 한다

)와 위 공사 중 ‘지하구조물보강공사 중 R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 9,324,700,000원(= 공급가액 8,477,000,000원 부가가치세 847,700,000원), 공사기간 2013. 3. 4.부터 2013.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진혜건설과 두 차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① 공사대금을 2,246,420,000원 증액하여 11,571,120,000원(= 공급가액 10,519,200,000원 부가가치세 1,051,920,000원)으로, ② 공사기간을 2013. 3. 4.부터 2014. 1. 31.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계약특수조건으로 구성된다}.[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의 주요 내용]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원고와 진혜건설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진혜건설은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진혜건설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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