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연인이 던 피해자 B( 여, 29세) 이 만나주지 않자, 2017. 5. 23. 02:5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방범 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현관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안방까지 끌고 가 침대에 내동댕이친 후,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칼날 길이 9.5cm , 전체 길이 2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고 말하였고,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뺏기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5cm , 천체 길이 30cm ) 1개를 가지고 와 " 같이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칼을 들고서 같이 죽 자며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은 ‘ 데이트 폭력 ’에 해당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