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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 200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안 기타 :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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