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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6 2014고정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전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량을 파손한 사실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B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4. 18. 17:40경 제주시 C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을 찾아가겠다’고 하며 식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23cm)을 상의 안주머니에 넣은 채 배회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된 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2013. 1. 31. 공용물건손상죄, 벌금 7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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