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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6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21:25경 제주시 이도2동 1234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강력6팀 사무실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상담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바지 뒷주머니에 꼽은 채로 찾아와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흉기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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