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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2 2015고단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몇년 전 병원에서 심장 튜브 이식 시술 중 사망한 것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도움을 요구하며 수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해결방법이 없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18cm, 전체길이 : 28cm)을 소지한 채, 2015. 3. 31. 19: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찾아가 위 식칼을 경찰관들에게 꺼내 보이며 ‘경찰, 시청 공무원들 다 죽이러 왔다, 내가 칼을 들고 왔으니 나를 유치장으로 보내야 끝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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