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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05 2013고정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제천시 영천동 제천역 부근에 있는 C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칼 1자루(총 길이 26cm , 칼날길이 13cm )를 구입하여 흰 편지봉투에 넣어 잠바 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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