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목걸이 1개(증 제2호), 선글라스 1개(증 제3호), 현금 1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00』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6. 01:10경 대전 중구 C빌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6. 6.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에서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잠겨 있거나 그 안에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6. 01:30경 대전 중구 오류로 이하불상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과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 선글라스 1개, 파란색 티셔츠 1벌, 안경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5. 6. 6. 02:00경 대전 F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과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담배 3갑, 담배필터 1개, 과자 5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들어가는 것을 본 피해자 I(남, 41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차고, 왼손을 깨물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합263』 피고인은 2015. 5. 18. 04:00경 대전 서구 J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