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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8 2015가단22397
토지경계확정
주문

1. 의정부시 C 대 101.8㎡와 D 대 39㎡의 경계를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5, 14, 15, 16의 각 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본다.

1. 인정사실

가. 의정부시 D 대 39㎡(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C 대 101.8㎡(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는 하나의 필지의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였고, 그 지상에는 하나의 건물에 원고 소유의 헛간(창고)과 피고의 남편인 망 E 소유의 헛간(창고)이 하나의 벽을 사이에 두고 존재하였다.

나. 원고와 E, F, G은 분할 전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원고와 E이 위 가.

항 기재 벽을 기준으로 분할하기로 한 후 원고는 E, F, G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되었고, E은 원고, F, G로부터 각 지분을 매수하여 1972. 12. 29.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다. 이후 1976. 11. 1.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원고 소유 토지 및 피고 소유 토지와 같은 지번이 되었다. 라.

E은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존재하던 건물을 여러 차례 신축 개보수하여 오다가 위 토지구획정리 이후에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0.3㎡(이하, “‘ㄴ’부분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15, 1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 이하, "'ㄷ'부분 토지"라 한다

을 침범 이하, ‘ㄴ’부분 토지와 ‘ㄷ’부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침범부분'이라 한다

하여 건축되었다.

E은 1993. 11.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07. 7. 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지적도상 경계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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