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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5268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화성시 C 대지 524㎡ 중 별지 감정도(원고) 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E 대 54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F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인데,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2. 9. 24.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부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2. 12. 27. 위 H 대 62평(이하 ‘H 토지’라 한다), I 대 241평(이하 ‘I 토지‘라 한다), J 대 291평(이하 ’J 토지‘라 한다), D 대 317평(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고, H 토지에 관하여는 1972. 12. 27. 같은 달 26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J 토지에 관하여는 1972. 12. 27. 같은 달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으며, 한편 I 토지와 분할 전 D 토지는 위와 같이 분할된 이후에도 G의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다가 그 중 I 토지에 관하여 1974. 12. 27. 같은 달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분할 전 D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 18. 같은 달 17일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 전 D 토지는 이 사건 소송진행 중이던 2016. 8. 24. 위 D 대 524㎡(이하 ’D 토지‘라 한다)와 C 대 524㎡(이하 ’C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원고) 표시 1,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0㎡(이하 ‘이 사건 축사부분’이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의 동생인 M이 피고의 허락을 받아 건축하여 사용하다가 피고에게 넘겨준 축사가 위치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M 또는 피고가 이를 축사로 사용하지 않아서 건물의 일부가 허물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축사부분에 관한 2007.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임료상당액의 합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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