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198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1997. 7. 22. 의정부시 C 대 48.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1973. 10. 19. 원고 소유 토지와 인접한 의정부시 D 대 120.6㎡(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인데 원고와 피고는 각 자신 소유 토지 지상에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17, 8, 9, 10, 15, 7, 6, 1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5㎡은 공지로서 피고가 아래 각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8, 2, 10,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0.2㎡는 피고의 보일러실 중 일부로 사용되고 있으며(이하 위 ‘ㄴ’부분 4.5㎡와 ‘ㄷ’부분 0.2㎡를 합하여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원고 소유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6, 17의 각 점을 연결한 40cm 선상 및 같은 감정도 표시 7, 15의 각 점을 연결한 70cm 선상에는 피고측이 설치한 적벽돌 담장(이하 ‘이 사건 각 담장’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 위에 이 사건 각 담장 및 보일러실 중 일부를 설치한 채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이 사건 각 담장과 보일러실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 소유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