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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노4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전력(피고인 A : 실형 2회, 피고인 B :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3,300만 원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씩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와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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