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664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쪽 5번째 줄에 있는 “범죄사실”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