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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28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C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 채권추심업을 그만둔 상태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개별적으로 채권을 양수받아 추심한 것이어서 개인별로 추심한 채권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4년이 넘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채무자들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임의로 채권자들의 도장을 만들어 허위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초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 요소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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