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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1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공동하여 범한 것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5회(징역형 1회, 벌금형 4회), 피고인 B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와 피해자 H 사이의 말다툼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위 피고인도 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피고인 B도 위 두 사람의 싸움에 우발적으로 가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H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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