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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9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20.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역삼역 쪽에서 선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 때 정차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사고 충격으로 앞 쪽으로 밀리면서 위 쏘나타 택시 앞 쪽에 마찬가지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및 위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 피해자 I(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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