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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8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5.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52 소재 뉴코아 아울렛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에서 뉴코아 아울렛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앞 쪽에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정지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399,4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2014. 4. 5. 04:0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우만고가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수원구치소 방면에서 청소년 문화센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 승용차의 앞 쪽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렉카차가, 뒤 쪽에는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가 각각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을 막고 정지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로 피해자 H 운전의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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