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9.25 2013가합345
건물명의변경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종교단체 D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종교단체 D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에서 목사인 피고 E을 대표자로 하던 교회이다.

나. 피고 교회의 교인이던 F, G, H, I(이하 ‘F 등 4인’이라 한다)은 2011. 7. 3. 총회를 개최하여, ① 피고 E을 담임 목사에서 해임하고, ② 피고 교회가 소속한 교단을 탈퇴하며, ③ A종교단체 충남노회에 가입하고, ④ 교회의 명칭을 ‘B교회’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F 등 4인은 그 무렵부터 J을 목사로 초빙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에서 현재까지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라.

한편, 건축물대장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F은 2012. 4. 1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현재 이 사건 교회건물은 건축물대장에 피고 교회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 E은 이 사건 사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7호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교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피고 교회의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본다.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교회의 교인들이 기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소속 교단 및 명칭을 원고의 명칭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 교회의 재산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피고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2) 관련법리 종래 대법원은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