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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10 2014가단282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종교단체 E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의 최초 담임 목사이던 소외 F는 교인들의 헌금 등을 바탕으로 1993. 3. 4. 밀양시 G 종교용지 655㎡를 매수한 다음, 그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96. 5. 21.경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 부분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의 부속건물로 보이므로,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 F 목사는 1998. 4. 20.경 소외 교회를 떠나면서 소외 교회에게 이 사건 건물 을 증여하고, 1998. 5. 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H 목사가 소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였다가 2007년경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됨에 따라 소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공석이 되었다.

이로 인해 소외 교회의 교인들은 한동안 I교회의 담임 목사이던 J의 집전 아래 소외 교회에서 예배를 보다가, 여의치 아니하자 이후에는 I교회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

소외 교회가 소속된 D종교단체 K노회(이하 ‘K노회’라고만 한다)는 2013. 12. 10. 전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소외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L, 아들인 M, 그 여자친구인 N 이상 4인은 2014. 2. 26. 개최된 소외 교회의 임시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소외 교회의 대표자를 H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그 다음날 그 대표자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후 J는 위 등기부등본상 소외 교회 대표자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것을 알고는 2014. 5. 30. 대표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고, 이에 원고도 2014. 7. 1. 대표자를 다시 자신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위 4인은 2014. 3. 6. 재차 임시회를 열어 소외 교회의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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