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E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은 후, 그 통장을 나를 통해 대포 통장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 통장 1개 당 매월 8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다.
” 라는 말을 듣고, ‘F’, ‘G’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SC 제일은행, 우체국, 신한 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2016. 10. 중순경 E과 H을 순차적으로 통하여 대포 통장 매입업자에게 위 ‘F’ 명의의 계좌 7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 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 받고, 2016. 10.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대포 통장 매입업자에게 위 ‘G’ 명의의 계좌 4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 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경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E으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은 후, 그 통장을 나를 통해 대포 통장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 통장 1개 당 매월 8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다.
” 라는 말을 듣고, ‘I’, ‘J’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농협, 국민은행, 우체국 등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2016. 9. 중순경 광명시 철산동에서 E과 H을 순차적으로 통하여 대포 통장 매입업자에게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 2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 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