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51] 피고인은 2012. 5. 18.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신용불량자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마포구 마포세무서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C, (주)D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며칠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임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건네받아 은행에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 수십 개를 만들어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지만 실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고 오로지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 목적으로만 이용되어 정상적이 아닌 사실, 짧은 기간에 법인 명의로 계좌를 수십 개 개설한다는 사실, 당초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한 대출과 달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사실 등을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설하는 법인의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수십 개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C, (주)D 법인을 설립하고, 2012. 5. 24.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신한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