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 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공동 피고인( 분리) C은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하는 대포 통장 공급 책이고, 공동 피고인( 분리) D과 피고인은 유령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계좌를 개설해 주는 명의 사장들이다.
C은 돈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D과 피고인 등을 소개 받자, 그들에게 “ 당신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 고 부탁하고, D과 피고인 등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고, 그 중 D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해 줄 뿐만 아니라, 위 명의 사장들을 법무사 사무실, 세무서, 금융기관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유령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설한 계좌를 이들 로부터 건네받아 C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C은 2016. 10. 28. 경 피고인에게 “ 당신의 명의로 법인 2개를 설립하여 법인 1개 당 계좌 5 개씩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그 대가로 매달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 고 제안 하여 승낙을 받자, D과 같이 다니면서 부산 동구 E 건물, 1907호를 피고 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이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건네주며 상호를 ‘ 주식회사 F’ 로 하는 법인 설립을 의뢰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부산지방법원 등기 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