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C에게 새로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으면 월급을 주고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함께 공장을 운영하자 고 제의 하여 C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명목으로 그의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초 순경 지인 D을 통해 성명 불상의 카드 발급업자에게 위 C의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을 전달하고, 위 C이 마치 주식회사 프렌드 오토 렌트카에 재직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마련하여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C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게 하여 2014. 12. 5. 경부터 2014. 12. 8.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 카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카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각각 C 명의로 총 6매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사실은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에서 발급 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로 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발급 받은 C 명의 신용카드 6매로 합계 34,720,859원 상당을 결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현금 인출기에서 합계 21,26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후 그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55,980,8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