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00:12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그곳 전신주에 설치된 E정당 소속 전라남도의회의원 후보 F의 선거 현수막(가로 6m, 세로 1.2m이고, ‘진짜 야당으로 세력 교체, 뚝심 있는 젊은 일꾼,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 피고인이 설치한 위 식당 임대 홍보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위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여 위 식당 건물 지하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및 현수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선거 현수막이 자신의 식당 앞에 설치한 홍보 현수막을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선거 현수막을 설치한 후보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