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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31 2018노5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 인근에서 구두수선 가게를 운영하면서 몇 차례 상업용 현수막을 철거한 적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 선전용 현수막을 철거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 인근에서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고, 현수막은 구두방 기준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두방에서 갈고리 모양의 물체(도루코 칼로 보임)를 들고 나와 왼쪽으로 갔다가(증거기록 제43쪽), 다시 방향을 틀어 현수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장면(증거기록 제153쪽)이 목격된다.

피고인은 당시 흰머리에 회색 잠바,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현수막을 철거하는 장면에서 포착되는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피고인은 현수막이 구두방을 가린다는 이유로 상업용 현수막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임의로 철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도루코 칼로 한쪽 줄을 자르고 현수막을 잡은 상태에서 다시 도루코 칼로 나머지 한쪽을 자른 후 현수막을 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28쪽)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현수막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위인 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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