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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합1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및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20:55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D정당 E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설치한 'F후보 허위사실공표죄는 감옥갈 수도'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위 식당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낫으로 현수막 노끈을 잘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게시한 현수막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거벽보, 현수막 등은 선거인들에게 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단히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H사무소 민원실에 전화를 하여 현수막을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훼손 정도가 중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의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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