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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02 2016고단35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3.부터 같은 해

2. 22.까지 위 D 주유소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E에게 그가 등 유를 덤프트럭에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합계 약 15,850리터( 시가 합계 약 1,242만원 상당) 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E의 확인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결과 송부

1.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및 시료 채취 확인서

1. 거래카드

1. J 사업자등록증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G 상대 수사, J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등유대금 영수증 첨부, 2016. 2. 거래카드 사본 첨부, 2016. 1. 기준 등유가격 확인 등, 불법 등유판매 관련 기사 첨부) [ 피고 인은, E이 난방 유로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를 구입한다고 하여 E에게 등유를 매도하였을 뿐, E이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것임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소개로 E을 알게 되었고, E이 운수업을 운영하면서 차량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등유를 구입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등유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불법 개조한 차량에 등유를 적재한 후 외딴 곳에 있는 도로변에서 자신의 트럭에 위 등유를 주유하다가 단속되었다.

단속 당시 E은 G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 받고 차량 주유 목적으로 등유를 판매한다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을 통하여 E으로 하여금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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