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1. 11. 범행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 17:00 경 대구 동구에 있는 정동 고등학교 부근 공터에서 이동판매 차를 이용하여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E 공소장에는 ‘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 상 ‘E’ 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리터 당 750원을 받고 등유 40리터를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2016. 4. 12. 범행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17:00 경 경산 F 인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이동판매 차를 이용하여 G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H 공소장에는 ‘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 상 ‘H' 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리터 당 750원을 받고 등유 29리터를 주유함으로써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 결과 알림
1.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시료 채취 확인서
1. 각 석유 유통질서 위반 확인서
1. 불법 주유행위 단속사진, 점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