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C 소재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E 소재 F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경유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등유를 구입할 비용과 사업부지 및 카드단말기 등을 제공하고, 차량에 등유를 주유할 운전자가 모집되면 일단 D 주유소에서 소량의 경유를 주유하여 정상적인 주유인 것처럼 가장한 후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피고인 B이 와서 직접 주유를 해 주거나 피고인 A 및 D 직원들을 시켜 주유를 해 주고, 주유한 내역은 D 사무실에 비치된 유류거래 장부에 기재하여 사후에 대금을 정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27.경 위 H 주차장에서 I 유류 이동 주유 차량을 이용하여 J 소유인 K 덤프트럭에 등유 336ℓ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덤프트럭에 총 112,103ℓ의 등유를 위 차량들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증인 M,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1차 선별 시험 결과 송부(첨부된 시료 채취 확인서 포함)
1. D 관련 덤프차량 장부, K 장부, P 장부, Q 장부, R 장부
1. 각 차량 종합 상세 내용(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 D 주유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