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홈 로 리 (1.625 리터) 차량을 이용하여 등유를 이동 판매를 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ㆍ 특별자치도 지사( 이하 “ 시 ㆍ 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월경부터 2017. 2. 21. 21:00 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B 홈 로 리 차량을 이용하여 일일 평균 120만 원 상당의 등유를 성명 불상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무등록으로 석유 판매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에탄올 및 용제를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21:1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1 항의 홈 로 리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연료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경유용 차량인 사건 외 D 소유의 E 덤프트럭에 등유 126리터( 리터 980원, 판매가 123,480원 )에 첨가제 에코 엑스 플러스 (ECO-X+ )를 동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 4 월경부터 2017. 2. 21. 21:00 경까지 불특정 성명 불상의 경유 차량 운전사들에게 1일 평균 1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압수물), 차량종합 상세 내역서, 경유차량에 등유 주유사실 확인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첨가물 감정결과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