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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7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E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 이동 주유 차를 운행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을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그 밖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20:30 경 익산시 G에 있는 H 부지 내에서 위 이동 주유 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I 덤프트럭에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등유 80ℓ를 주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시료 채취 확인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점검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등 유의 건설기계 연료 용도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영업방법 위반으로 인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저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K에게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기로 하기는 하였으나 주유기 부착 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기 전에 단속되었을 뿐이므로 영업방법 위반으로 인한 유통질서 저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한국 석유 관리원 소속 단속 자인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유기를 덤프트럭의 연료탱크에서 뽑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80ℓ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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