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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5나482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① 임대인이 사무실 안에 수도꼭지, 샤워실, 화장실을 설치해 준다.

② 준공 후 바닥포장을 임대인이 책임지고 하기로 한다.

③ 누수 시 임대인이 방수공사하기로 한다.

④ 전기공사 시 입구에 등 설치를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다.

⑤ 계약만료 후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및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2014. 6. 5.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C 잡종지 400㎡ 및 그 지상 철골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0㎡(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5. 100만 원, 2014. 6. 25. 800만 원, 2014. 7. 1. 6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2014. 6.경 2014년 7월분 차임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30.까지 위 특약사항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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