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D 주식회사와 피고 A 사이의 2013. 1. 16.자 60,000,000원의 변제, 2013. 1. 17.자 73,600,000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유 및 석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08. 3. 1.부터 2013. 1. 11.까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유류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유류대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기로 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D는 2013. 1. 17. 부도를 내었다.
다. 원고는 D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3. 1.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유류대금채권 1,993,628,734원을 가지고 있었는바, 2013. 2. 18. D를 채무자로 하여, 위 미지급 유류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1178호). 위 지급명령은 2013. 2. 27. D에 송달되었는데, D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3. 3. 14. 확정되었다. 라.
한편, D 대표이사 E의 배우자인 피고 A은, D로부터 2013. 1. 16. 19:35경 40,000,000원, 같은 날 19:36경 20,000,000원, 2013. 1. 17. 15:27경 73,600,000원 합계 133,600,000원을 송금 받았고, 그 외에 2013. 1. 17. 3개월분의 월급 명목으로 11,894,840원을 지급받아 2013. 1. 16.부터 2013. 1. 17.까지 총 145,494,84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B은 D의 자금 관련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2013. 1. 17. 오후 4시경 D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피고 C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3. 1. 17. D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사. E은 2013.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2. 12. 1.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유류 도매상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유류를 공급받고, 주유소 운영자들로부터 유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유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류대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약 64억 원 가량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4. 5. 23.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