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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5나8788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충북 청원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채석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91.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주고 매월 유류대금을 정산하여 그 다음 달에 유류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91. 8.경부터 1992. 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6,267,05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 유류대금 중 합계 8,418,358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7,848,701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1992.경 피고를 상대로 위 7,848,701원 상당의 미지급 유류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유류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92카단143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2. 7. 24.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제1 가압류’라 한다), 그 결정은 1992. 7. 30. 제3채무자인 대한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1993. 12.경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3가소18291호로 이 사건 유류대금 원금 7,848,701원 및 이에 대한 1994. 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4. 2. 18.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1994. 3. 15.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4. 8.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유류대금 원금 7,848,701원에 대한 1992. 7. 24.부터 2014. 8. 17.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10,397,701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4카단129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4. 8. 21. 그 가압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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